12.4.4 퇴사·인수인계와 다음 채용
이 절을 마치면
퇴사 때 금품 청산·서류·계정 회수와 인수인계를 빠짐없이 해요.
요약
직원이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정산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어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지체 없이 바꾸거나 없애요. 1, 3, 6 작성 제안: 업무는 인수인계서로 남겨 다음 채용의 바탕으로 써요.
꼭 기억할 것
- 퇴직한 직원의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늦추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해요. 1, 3
- 직원이 퇴사하면 EMR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하거나 말소하고, 그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해요. 6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퇴사한 날의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요. 4, 5
퇴사 의사를 받은 날 정할 것
작성 제안: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그날 마지막 근무일, 남은 연차 사용 계획,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을 함께 정하고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의원이라면 퇴사 체크리스트를 '돈, 서류·신고, 계정·물품, 업무 인계' 네 칸으로 나누고, 칸마다 담당자와 완료일을 적어요.
퇴직 정산,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처리의 법률 내용은 6부 '퇴직 정산·증명서·계정 회수를 마무리해요'에 자세히 있어요. 이 절은 그 내용을 운영 순서로 묶어요.
돈은 14일, 늦으면 지연이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1
퇴직금도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두 경우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어요. 1, 3
퇴직금은 직원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고, 직원이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3
직원이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직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옮겨요. 3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은 임금과 퇴직급여(일시금만 해당)에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가 붙어요. 다만, 퇴직 전에 정기 지급일을 넘겨 이미 지연이자가 발생한 임금은 그 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천재·사변이나 시행령 제18조의 적용 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1, 2
그 이율은 연 100분의 20이에요. 2
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어긴 경우는 예외).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쓰는 의원에도 근로기준법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금품 청산, 사용증명서, 서류 보존 포함)와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 적용돼요. 2
작성 제안: 퇴사 의사를 받은 날 퇴직금을 받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정보를 함께 받아 두면 14일 기한을 맞추기 쉬워요.
작성 제안: 인수인계가 덜 됐다거나 물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산을 미루지 말고, 정산표와 반환 목록을 따로 관리해요.
인수인계서에 남길 것
작성 제안: 인수인계서는 '맡았던 일 목록, 진행 중인 일, 정해진 날에 돌아오는 일, 연락처, 물건과 서류의 위치' 다섯 칸으로 만들어요.
작성 제안: 진행 중인 일에는 결과 연락을 기다리는 검사, 보류된 청구 건, 예약 변경 요청처럼 놓치면 환자에게 영향이 가는 일을 먼저 적어요.
작성 제안: 정해진 날에 돌아오는 일에는 소모품 주문일, 장비 점검일, 각종 신고·보고 일정처럼 달력에 걸린 일을 적어요.
작성 제안: 비밀번호는 인수인계서에 적지 않아요. 계정 이름과 관리 위치만 적고, 비밀번호는 원장이 바꾼 뒤 새 담당자에게 따로 줘요.
작성 제안: 마지막 근무 주에는 후임자나 다른 직원이 실제로 그 일을 한 번 해 보게 하고, 원장이 인수인계서 끝에 확인 날짜를 적어요.
계정·열쇠·물품 회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업무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가 바뀌거나 업무가 바뀌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하거나 말소해야 해요. 6
권한을 주고, 바꾸고, 없앤 내역은 기록해서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해요. 6
계정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원별로 발급하고 다른 직원과 같이 쓰지 않게 해야 해요. 6
작성 제안: 회수 목록에는 EMR, 청구 프로그램, 예약·문자 발송 프로그램, 공용 메일, 홈페이지·블로그 등 홍보 계정, 출입카드·열쇠·도어락 번호, 업무용 휴대전화와 카드를 적어요.
작성 제안: 공용 계정을 쓰고 있었다면 퇴사일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번 기회에 직원별 계정으로 나눠요.
서류·신고와 다음 채용
퇴직한 직원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하고, 직원이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해요. 1
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예요. 2
사용증명서 규정(제39조)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1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직원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발급해 줘야 해요. 4
직원이 이직하면 피보험자격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잃어요. 4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을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직원이 그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해요. 4, 5
예를 들어 9월 30일에 퇴사하면 상실일이 10월 1일이라 신고 기한은 11월 15일이고, 9월 20일에 퇴사하면 상실일이 9월 21일이라 10월 15일이에요(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와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옮긴 계산). 4, 5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해요. 1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만들거나 쓰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돼요. 1
작성 제안: 다른 의원에서 평판을 물어 오면 근무 기간과 맡은 업무처럼 사실만 답하고, 퇴사자에 대한 평가를 돌리지 않아요.
작성 제안: 인수인계서의 '맡았던 일 목록'을 다음 채용 공고의 업무 내용 초안으로 쓰고, 채용까지 빈 기간에 누가 어떤 일을 나눠 맡을지 정해요.
흔한 실수
-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을 넘겨 정산하면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기한 위반이에요. 기한 연장 합의와 지연이자 적용 제외는 별개이고, 지연이자는 법정 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제외돼요. 1, 2 작성 제안: 정산과 인계를 따로 관리해요.
- 말일에 퇴사한 직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기한을 퇴사한 달 기준으로 세면 한 달을 잘못 잡아요. 상실일은 퇴사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4, 5
- 작성 제안: 퇴사자가 쓰던 공용 계정의 비밀번호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퇴사일에 바꾸고 권한 변경 내역을 남겨요.
- 사용증명서에 직원이 요구하지 않은 퇴사 사유나 평가를 덧붙이지 않아요. 요구한 사항만 적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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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1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24.10.22>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6.4.7>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와 별표 1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제3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2026.3.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2항제2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2026.4.7>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제3항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1항제3호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2021.1.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제1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2항~제4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39조·제40조·제42조·제107조·제11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제17조·제18조·제19조·별표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4조·제15조·제4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법제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