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 오래 다니는 의원의 근무표·휴가·교육
이 절을 마치면
근무표·연차·교육 기회를 투명하게 운영해 이직을 줄여요.
요약
연차는 적용 대상과 법정 일수를 확인하고, 사용 촉진을 할 때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요. 1, 2 작성 제안: 근무표와 교육 지원은 미리 공개한 규칙으로 정해요.
꼭 기억할 것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줘요. 1
- 계속 근로 1년 미만 직원의 제60조제2항 휴가를 제외한 연차 사용 촉진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요. 1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맺지 못해요. 1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1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더한 휴가를 줘야 하고, 더한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예요. 1
계산 예시(제60조제4항을 옮긴 계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기준): 15일 + (채운 계속 근로 햇수 − 1) ÷ 2의 몫이고, 최대 25일이에요. 1 3년을 채운 직원은 15 + (3 − 1) ÷ 2 = 16일, 5년을 채운 직원은 15 + (5 − 1) ÷ 2 = 17일이에요. 1 세 번째 해를 다니는 중인 직원(2년 채움)은 아직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15일이에요. 1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1
휴가는 1년간(1년 미만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자 쪽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아요. 1 연차수당 계산은 P6-C3-S5에서 이어서 봐요.
4주 동안(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1
제60조가 적용되는 단시간근로자(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직원)에게도 제60조 연차를 줘야 하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봐요. 2
상시 4명 이하 의원은 시행령 별표 1의 '근로시간과 휴식' 적용 목록이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뿐이라 제60조·제61조가 법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2
작성 제안: 4명 이하 의원이라도 연차를 근로계약서에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운영하고, 직원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 처음부터 법정 기준으로 연차 장부를 만들어 두는 방식을 권해요.
연차를 쓰게 하는 순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그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1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1
사용 촉진(1년 이상 근무자 기준)은 두 단계예요. 1 ①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로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요. 1 ②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요. 1
이 조치를 했는데도 직원이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하면 사용자는 쓰지 않은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1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요. 1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사용자가 그 시기를 정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요. 1 처음 촉구한 뒤 새로 생긴 휴가는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같은 10일 이내 미통보 조건에 해당하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요. 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쉬게 할 수 있어요. 1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1
작성 제안: 여름 휴진일이나 명절 앞뒤 휴진일을 직원 연차로 돌리려면 휴진 계획을 세울 때 이 서면 합의부터 해 두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연차 달력은 입사일 기준이면 직원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의원 전체로 하나를 만들고 촉구일·지정 통보 마감일을 미리 적어 둬요. 두 기준의 차이는 P6-C3-S5에서 봐요.
휴가 서류는 3년 보존해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해요. 1 이 서류에는 휴가에 관한 서류와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가 들어가요. 2
제42조는 시행령 별표 1의 '근로계약' 적용 목록(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에 들어 있어서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도 적용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1, 2 연차(제60조·제61조)는 4명 이하 의원에 법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서류 보존 의무는 적용된다는 점을 나눠 기억해요. 2
작성 제안: 사용 촉진 촉구서와 시기 지정 통보서도 직원별 연차 달력과 함께 보관해 두면, 제61조의 서면 절차를 지켰다는 것을 나중에 보여 줄 수 있어요.
근무표 갈등은 어떻게 줄여요?
상시 10명 이상 의원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와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적어 신고해야 해요. 1 취업규칙 작성은 P12-C2-S4에서 봐요.
작성 제안: 근무표 원칙을 한 장으로 적어 공개해요. ① 근무표 공개 시점(예: 다음 달 근무표를 이번 달 셋째 주까지) ② 휴가 신청 마감일 ③ 같은 날 신청이 겹칠 때의 순서(지난번 양보한 사람 먼저, 그다음 신청 순) ④ 토요일·야간 진료 같은 부담 근무의 순번 ⑤ 근무 교환은 당사자 합의 뒤 원장 확인.
작성 제안: 예약이 몰려 인원이 꼭 필요한 날(예: 내시경 검사일, 청력·평형 검사 예약일)은 근무표를 공개할 때 '예약 집중일'로 미리 알려 주되, 휴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날로 정하지는 않아요.
그날도 직원이 청구하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고, 그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예요. 1
작성 제안: 부담 근무를 몇 번 했는지 사람별로 누적표를 만들어 근무표 옆에 붙여 두면, 순번을 두고 생기는 말다툼이 줄어요.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정해요?
상시 10명 이상 의원은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도 취업규칙에 적어야 해요. 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하고, 이 금지는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도 적용돼요. 1, 2
작성 제안: '교육을 받고 일정 기간 안에 그만두면 정해진 금액을 낸다'는 약정이 위약 예정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교육비를 돌려받는 조건을 넣으려면 계약 전에 노무 전문가와 확인해요.
작성 제안: 교육 지원 기준을 미리 공개해요. ① 지원 대상(근속 기간, 업무와의 관련성) ② 지원 범위(등록비·교재비·교통비) ③ 업무 시간 중 교육이면 근무로 처리하는지 ④ 한 해 사람별 지원 상한 ⑤ 교육 뒤 원내 공유 방법.
작성 제안: 감염관리, 예를 들어 내시경 세척·소독처럼 진료에 바로 쓰이는 교육부터 순서를 정하면 누구를 보낼지 정할 때 기준이 분명해져요. 법정 의무교육 목록은 P6-C6-S3에서 따로 봐요.
흔한 실수
- 사용 촉진을 말로만 하거나 단체 대화방 공지로 끝내지 않아요. 법은 촉구와 시기 지정 통보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했어요. 1
-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이 청구한 휴가 시기를 바꾸지 않아요. 시기 변경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 1
- 작성 제안: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휴진일을 직원 연차에서 빼지 않아요.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쉬게 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1
- 4명 이하라 연차가 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서·임금대장·휴가 서류까지 버리지 않아요. 제42조 3년 보존 의무는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도 적용돼요. 1, 2
-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그만두면 위약금 얼마'를 근로계약에 미리 적지 않아요. 1
- 작성 제안: 근무표를 원장 머릿속으로만 정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같은 결정도 불공평해 보여요. 원칙과 누적표를 함께 공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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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일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2026.2.19>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1항 및 제2항 각 호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0.3.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3항 일부(근로자대표의 뜻)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일부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일부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일부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2항 일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2026.4.7> …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3항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일부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3.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일부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 ┃ ┃ │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 ┃ ┃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 ┃ ┃ │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 ┃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제4호나목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
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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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제20조·제24조·제42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93조·제110조·제114조·제11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제9조·제22조·별표 1·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