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첫 달 교육과 업무 매뉴얼
이 절을 마치면
새 직원이 첫 달에 익힐 것과 업무 매뉴얼의 구성을 정해요.
요약
작성 제안: 새 직원의 첫 달에는 법이 정한 결핵검진등·비밀유지·교육 의무를 먼저 챙기고, 우리 의원의 하루 흐름을 담은 매뉴얼로 가르쳐요.
꼭 기억할 것
- 의료기관에 새로 채용한 사람은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첫 결핵검진등(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게 해야 해요. 4, 5
- 의료기관 종사자도 법령이 정한 예외 외에는 진료·간호나 기록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줘서는 안 돼요. 2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상시 10명 미만 의원은 법정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8, 9
첫 주에는 법이 정한 것부터 챙겨요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의 장이 그 기관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해요. 4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4
'결핵검진등'은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함께 부르는 법률 용어예요. 4
결핵검진은 매년 하고, 잠복결핵감염검진은 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해당 기관으로 옮겨 근무한 기간 포함) 중 1회 해요. 다만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잠복결핵감염검진도 매년 해요. 5
신규채용된 사람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해야 하고, 잠복결핵감염검진은 면역학적 검사로 해요(치료 이력이나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으면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어요). 5
의료기관의 장은 결핵검진등과 업무종사 일시 제한 등을 담은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을 작성·비치하고, 종사자에게 이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해요. 5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간호 업무나 진단서·처방전 작성·교부,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보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해요. 2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도 안 되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가족·지정 대리인 요청 같은 예외만 따로 처리해요. 2
작성 제안: 첫날 근로계약서·임금 조건 서면을 건네고, 같은 날 결핵검진등 일정과 비밀유지 원칙을 함께 안내해요.
개인정보·감염 교육은 정기적으로 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임직원, 시간제근로자 등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적절히 관리·감독해야 해요. 1
개인정보취급자에게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위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해요. 1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속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해요. 2
교육에는 감염 원인·경로·증상, 대응조치와 예방방법, 환자 관리·감염 물건 처리·소독·보호장비 사용, 보고·신고와 협조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3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이 교육을 2회 이상 해야 해요. 3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게시, 매뉴얼·게시물 또는 안내문 등의 작성·비치 같은 방법으로 제공해야 해요. 3
법률과 시행규칙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라고 정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절차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 고시에 맡겨요. 2, 3
작성 제안: 고시를 확인해 맞추되, 입사 첫 달 안에 개인정보·감염 교육을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전 직원 교육 날짜를 1년 달력(P12-C10)에 고정해요.
작성 제안: 전자의무기록 계정은 교육을 마친 날 만들어, 교육 전에는 다른 사람 계정으로 일하지 않게 해요.
다른 법정교육은 우리 의원 규모로 걸러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바꿀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정해요. 6
다만 시행령 별표 1은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와 제3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7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라요. 7
작성 제안: 우리 의원이 이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사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한 번 확인하고, 그 답을 매뉴얼 첫 장에 적어 둬요.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원칙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다음 문단의 간이교육 방법을 쓸 수 있어요. 10, 11
상시 50명 미만이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10, 11
교육 대상·주기·방법을 한눈에 보는 달력은 6부 P6-C6-S3(법정교육 달력)에서 함께 봐요.
업무 매뉴얼은 하루 흐름 순서로 만들어요
작성 제안: 매뉴얼은 직원이 실제로 일하는 순서대로 묶어요 — ① 문 열기(전원·장비 점검, 예약 확인) ② 접수와 본인 확인 ③ 수납·영수증 ④ 전화·예약 응대 ⑤ 진료 보조 ⑥ 기구 세척·소독 ⑦ 마감(정산, 개인정보 서류 보관, 잠금).
작성 제안: 항목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막히면 누구에게'를 한 줄씩 적고, 화면이 필요한 업무는 전자의무기록 화면 사진을 붙여요.
작성 제안: 내과는 내시경 전처치 안내와 세척·소독 기록, 이비인후과는 청력검사실 준비와 내시경·흡인 기구 소독 기록을 ⑤·⑥에 따로 적어요.
작성 제안: 법으로 작성·비치해야 하는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과 감염병 정보 안내문은 매뉴얼 맨 뒤에 한 장씩 묶어 두면 따로 찾지 않아도 돼요.
작성 제안: 전화로 검사 결과를 묻는 사람, 가족이라며 기록을 달라는 사람처럼 정보 누설과 이어지는 장면은 '답하지 않는 말'과 '안내하는 말'을 정해 둬요.
작성 제안: 매뉴얼은 처음부터 완성하려 하지 말고, 첫 직원이 일주일 동안 물어본 질문을 모아 고쳐 나가요.
첫 달 일정표 예시
작성 제안: 첫날 — 계약서·근무 조건 확인, 비밀유지 원칙, 결핵검진등 일정, 동선과 비상 연락처.
작성 제안: 첫 주 — 매뉴얼 ①~④를 선임과 함께 하며 익히고, 개인정보 교육 뒤 전자의무기록 계정을 받아요.
작성 제안: 2~3주 — 매뉴얼 ⑤~⑦과 감염 교육, 혼자 하는 업무를 하나씩 늘려요.
작성 제안: 4주 끝 — 원장 또는 실장이 짧게 면담해 어려운 업무와 매뉴얼에서 고칠 곳을 듣고 기록해요(면담 기록은 P12-C3-S3).
흔한 실수
- 결핵검진등을 '연말 건강검진 때 같이'로 미루지 않아요. 신규채용자는 채용일부터 1개월 이내가 기한이고, 흉부 검사만이 아니라 잠복결핵감염검진도 들어가요. 5
- 작성 제안: 교육 전에 다른 직원의 전자의무기록 계정을 빌려 쓰게 하지 않고, 개인별 계정으로 일하게 해요.
- 성희롱 예방 교육은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단순 공지만으로 끝내지 않아요. 다만 상시 10명 미만이거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법정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9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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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1항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의료법 제21조(원문 발췌)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0, 2018.8.14, 2020.3.4, 2020.8.11, 2020.12.29, 2023.10.31, 2025.3.18>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법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제2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0.12.29>
의료법 제88조(원문 발췌)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0.3.4, 2021.9.24, 2025.12.23>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원문 발췌)
제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이라 한다)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2020.9.11> 1. 감염병의 감염 원인, 감염 경로 및 감염 증상 등 감염병의 내용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에 대한 대응조치, 진료방법 및 예방방법 등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환자의 관리, 감염 물건의 처리, 감염 장소의 소독 및 감염병 보호장비 사용 등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보고ㆍ신고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③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 및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2020.9.11> 1.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매뉴얼ㆍ게시물 또는 안내문 등의 작성ㆍ비치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4, 2020.9.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정보 교육 및 정보 제공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0.24, 2020.9.11>
결핵예방법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중 '결핵검진등'의 정의 부분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제1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원문 발췌)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17.9.18, 2020.9.11, 2022.7.1, 2023.12.1>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7.1>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20.9.11, 2022.7.1> 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다만,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8.4, 2020.9.11, 2022.7.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제4조의2(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2.7.1, 2023.12.1>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3.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4.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ㆍ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제3항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1항·제2항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원문 발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7.11.28, 2019.8.27, 2020.5.26, 2020.9.8, 2021.5.18, 2024.10.22, 2026.3.17> 1. 삭제<2017.11.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원문 발췌)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1항·제2항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1항 일부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과태료) 제2항제1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1.28, 2021.7.20>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원문 발췌)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6>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1, 2022.1.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12.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1>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9조·제21조·제47조·제8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결핵예방법 제10조·제11조·제3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4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3호 카목(보건업, 병원 제외·상시 50명 미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제28조·제8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