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검사·시술형 이비인후과와 다른 과의 위험 비교
이 절을 마치면
공식 조정사례를 진료유형별 준비 항목으로 분류해요.
요약
의료중재원 통계는 '조정을 신청한 사건'을 세므로 과별 사고율이 아니고, 사례집은 고른 사례라서, 진료유형별 준비 항목을 뽑을 때는 개시 구조·기관 종별·확인 못 한 유형을 함께 적어요. 1, 3, 6
꼭 기억할 것
- 자동 개시 대상이 아닌 사건은 2027-05-26까지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하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지만, 2027-05-27부터는 14일 이내에 불응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봐요. 6, 9
- 조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해 30일까지 늘릴 수 있어요. 6
-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뒤 다시 사용해서는 안 돼요. 7
조정 통계는 신청 사건을 세요
의료중재원 2024년 통계연보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조정 신청은 10,672건이었어요. 1
같은 기간 진료과목별 신청(접수일 기준)은 내과 1,468건(13.8%), 이비인후과 238건(2.2%)이었어요. 1
이 비율은 전체 신청 사건 가운데 그 과가 차지하는 몫이고, 자료에는 과별 진료 건수 같은 분모가 없어요. 1
2025년 보도참고자료에서 조정 신청은 2021~2025년 11,061건, 2025년 2,605건이었어요. 2
2025년 상담은 62,594건(상담일 기준)이었고 한 사람의 중복 상담이 포함된 숫자예요. 2
작성 제안: 신청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그 과가 안전하다고 바꿔 쓰지 않아요.
개시 구조 때문에 통계에서 빠지는 사건이 있어요
2026년 10월 현재(2025-06-21 시행본) 자동 개시 대상이 아닌 사건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겠다고 통지해야 절차가 시작되고,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원장이 신청을 각하(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신청을 끝내는 처분)해요. 6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는 피신청인의 통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해요. 6
자동 개시된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6
2026-05-26 공포된 개정법(2027-05-27 시행 예정)은 자동 개시 대상이 아닌 사건에서 14일 이내에 불응 의사를 통지하면 각하하되,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봐요. 9
개정법은 자동 개시 대상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를 더하고, 중증 장애 기준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바꿔요. 9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됐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분쟁, 조정신청 자체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각하 대상이에요. 다만 조정신청 접수 전에 해당 소송이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이 취하·각하된 경우에는 그 사유로 각하하지 않아요. 6
각하된 사건도 신청 건수에는 잡혀요: 2020~2024년 신청 10,672건은 개시 7,057건, 취하 76건, 각하 3,539건으로 나뉘어요(접수일 기준). 1
개시 전에 각하된 사건은 신청 통계에는 포함되지만 개시된 사건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개시 뒤 각하된 사건은 사건종결일 기준 처리 결과 표에 따로 집계돼요. 1, 6
같은 기간 자동 개시 신청은 1,971건(사망 1,716건, 의식불명 47건, 중증장애 202건, 그 밖 6건)이었어요. 1
2020~2024년 누적 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6.4%, 종합병원 72.3%, 병원 67.1%, 의원 53.9%였고, 같은 기간 의원 신청은 2,416건이었어요. 1
보도참고자료에 개시율 계산식은 없지만, 표의 값은 '개시 ÷ (신청 − 취하)'로 계산할 때 맞아요(7,057 ÷ (10,672 − 76) = 66.6%). 1
작성 제안: 의원은 취하를 뺀 신청 사건 가운데 절반 남짓만 개시됐다는 뜻이므로, 의원 관련 공개 사례 수를 위험이 적다는 근거로 쓰지 않아요.
사례집은 고른 사례라는 점을 표시해요
2024/2025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최근 2년간 종결된 2,800여 건 가운데 대표성·시사성이 높은 100건을 골라 실었다는 취지로 발간사를 썼어요. 3
사례 선정기준은 합의를 위한 보편적 기준을 주는 사례,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사례,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희귀한 사례예요. 3
각 사례는 사건 개요, 신청인·피신청인 주장, 쟁점, 감정결과 요지와 조정방안, 처리결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3
목차에서 소화기내과는 사례 04~12, 이비인후과는 사례 78로 확인했어요. 3
사례 08(대장내시경 중 결장 천공)에서 조정방안은 검사 과정에 과실이 일부 개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3
같은 조정방안은 이후 경과관찰·응급처치·2차 수술은 적절했다고 보면서도, 설명 동의 서명을 보호자에게만 받는 등 설명의무 이행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고, 처리결과는 2,000만 원 조정합의였어요. 3
작성 제안: 사례를 옮길 때 '기관 종별(상급종합·종합·병원·의원)' 칸을 두고, 병원급 사례라면 의원에서 같은 인력·장비가 없다는 차이를 함께 적어요.
진료유형별로 준비 항목을 뽑아요
알레르겐 피하 면역요법의 공식 평가는 안전성 판단의 전제로 의료진의 관리·감독과 응급처치가 가능한 환경을 들어요. 4
의료인은 의원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 8
주사 시술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뒤 다시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7
프로포폴 투약 관련 하급심 판결은 실제 시술과 함께 투약했더라도 시술을 빙자한 투약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시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목적의 적정 투약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5
이 판결은 확정 여부와 상급심 판단을 확인하지 못한 하급심 판결이에요. 5
청력검사와 관련한 공식 조정사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해 준비 항목의 근거로 쓰지 않았어요.
사례 수가 적다는 것을 어떻게 적을까요
작성 제안: 비교표의 열을 '진료유형, 공식 근거, 기관 종별, 확인된 쟁점, 의원 준비 항목, 확인 못 한 것'으로 나눠요.
작성 제안: 사례가 없거나 적은 칸에는 '공개 사례 미확인(위험이 낮다는 뜻 아님)'이라고 적어요.
작성 제안: 신청 비율·개시율 같은 숫자는 기준(접수일·사건종결일)과 기간을 함께 붙여요.
통계연보 보도참고자료는 신청과 개시를 접수일 기준으로, 조정·중재 처리 결과를 사건종결일 기준으로 집계해요. 1
2025년 보도참고자료 각주는 법정 처리 기한을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로 적지만, 법 제33조제1항의 기산점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이에요. 2, 6
같은 자료의 2025년 평균 처리기간은 79.4일이에요. 2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진료과별 신청 비율을 '사고 위험률'로 소개하지 않아요. 분모가 진료 건수가 아니에요. 1
- 작성 제안: 사례집에 이비인후과 사례가 적다는 이유로 이비인후과 시술의 설명·응급 준비를 줄이지 않아요. 사례집은 기준에 따라 고른 사례예요. 3
- 작성 제안: 상급종합병원 사례의 쟁점을 의원에 그대로 옮기지 말고, 인력·장비·이송 경로의 차이를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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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제3항·제8항·제9항·제10항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제8항·제9항 (2027-05-27 시행 예정)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하되, 해당 기간 내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5.26>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신설 2016.5.29, 2018.12.11, 2026.5.26>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조정결정) 제1항·제2항
①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6항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제1항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보도참고자료(1·3·5·7쪽)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보도참고자료(3·4쪽)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4/2025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목차·발간사·사례 08)
-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알레르겐 면역요법(피하주사)-알레르기비염, 천식 (KZ001)
- 서울중앙지방법원·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5. 선고 2013고단1076, 2013고단1269(병합) 판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3조(현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조제6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2026-05-26 공포, 2027-05-27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