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3 소아 이비인후과의 동의·투약·감염 동선
이 절을 마치면
보호자 확인과 체중·약제·흡입치료의 안전 절차를 정해요.
요약
소아 진료는 설명·동의의 대상, 실제 투약 기록, 기구 재처리와 응급 이송을 구분해 준비해요. 1, 2, 3
꼭 기억할 것
- 의료법상 설명·서면동의 대상 수술등에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체로 생명 위험이나 심신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예요. 1
- 의료인은 해당 의원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 3
동행인의 관계와 동의 권한을 구분해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이하 수술등)를 할 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해요. 1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1
작성 제안: 법정대리인은 법에 따라 환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순히 동행했는지와는 구분해 확인해요.
작성 제안: 접수 단계에서 동행인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법정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 연락 가능한 사람을 구분해 기록하는 양식을 두어요.
특정 서류만 있으면 모든 소아 의료행위의 동의 권한이 확인된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일반 외래진료·예방접종·진정 등 개별 상황의 동의 범위는 이번에 전부 검증하지 못했어요.
설명 대상과 응급 예외를 함께 살펴요
설명·동의 사항에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성명,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전후 환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돼요. 1
작성 제안: 양식에는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담아요.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등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조문의 예외가 있어요. 1
이를 보호자가 없을 때 모든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으로 넓히지 않아요. 1
작성 제안: 적용한 판단과 실제 처치 내용을 진료기록에 구체적으로 남겨요.
응급의료종사자는 면허·자격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해요. 3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3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동의로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예요. 3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행하면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3
동행하지 않으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어요. 3
응급의료종사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으나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어요. 5
투약 확인표에는 계산 근거를 남겨요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과 의견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체중을 사용하는 처방에서는 체중의 측정 시점과 단위, 약품명, 제형과 농도, 처방 단위, 실제 투여량을 나누어 확인하는 양식을 만들어요.
이 확인표의 항목 전체가 법률에 열거된 것은 아니에요.
작성 제안: 처방 확인자와 투여 확인자가 같은 정보를 대조하는 절차를 두고, 보호자에게 전달할 복용 안내도 처방과 맞춰 검토해요.
이중 확인을 모든 소아 투약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체중당 용량, 최대용량, 연령별 제한, 계산 예시는 품목별 공식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싣지 않아요.
진료기록부에는 치료 내용인 주사·투약·처치 등을, 간호기록부에는 투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해요. 6
흡입기구와 투약 준비 공간을 구분해요
점막에 접촉하는 호흡치료기구는 준위험기구로서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돼요. 2
소독과 멸균 전에 세척해야 해요. 2
멸균·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허가된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을 쓰고 사용방법을 지켜야 해요. 2
중간·낮은 수준 소독의 인증 제품 예외를 높은 수준 소독으로 확대할 수는 없어요. 2
작성 제안: 네뷸라이저 마스크·연결관·약액 용기의 실제 사용방식과 일회용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요.
질병관리청 가이드는 투약 준비 공간을 오염원과 분리하고 준비 전 작업대 표면을 소독하도록 안내해요. 4
작성 제안: 사용한 흡입기구의 회수 장소와 다음 환자에게 쓸 약품 준비 장소를 도면에서 따로 표시해요.
발열 환자 전용실이나 동선 폭 같은 시설 수치는 확인한 자료에 근거해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초안에서 임의로 정하지 않아요.
의료인은 의료법에서 정한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돼요. 1
작성 제안: 마스크·연결관의 일회용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품목별로 확인하고 재사용 가능 제품과 구분해요.
응급평가와 의뢰 경로를 준비해요
의료인은 해당 의원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해요. 3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인력과 이송받는 기관의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해요. 3
작성 제안: 호흡곤란이나 이물 등 긴급 평가가 필요한 환자가 접수되면 담당 의료인에게 알리는 내부 연락 절차를 정해요.
발열 수치, 산소포화도, 연령 등에 따른 구체적인 의뢰 기준은 이 절에서 검증한 임상 기준이 아니에요.
작성 제안: 의원에서 할 수 있는 처치 범위와 이송을 결정할 의료인,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연락 경로를 문서화해요.
작성 제안: 단순 외래 예약 의뢰와 응급환자 이송의 안내 양식을 나누어요.
의료인은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5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으면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받을 기관을 확인하고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해요. 5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만으로 수술등의 법정대리인 확인을 마쳤다고 처리하지 않아요.
- 소독 전에 세척하는 절차를 생략하지 않아요. 2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24조의2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22조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1.12.21>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3>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ㆍ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서에 의한다. ③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의료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2023.3.2, 2024.7.18, 2025.12.19>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다만, 진료를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다만, 조산을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생ㆍ사산별(生ㆍ死産別) 분만 횟수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ㆍ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ㆍ사의 구별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삭제 <2013.10.4>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3.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다만, 간호를 받는 사람이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할 수 있다. 나. 체온ㆍ맥박ㆍ호흡ㆍ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4. 수술기록 가. 수술을 받은 사람의 성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환자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수술 전과 후의 진단명 다. 수술 일시(日時)ㆍ방법ㆍ내용 라. 수술 후의 경과 및 특이사항 마.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주된 의사와 보조 의사를 포함한다) ②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3.10.4, 2023.3.2> ③ 삭제 <2019.10.24>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조
제3조(감염위험도에 따른 기구 분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는 환자와의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필요한 개념에 따라 적절한 멸균 및 소독방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1. 고위험기구(Critical instrument)는 무균 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로 어떤 미생물이라도 오염이 되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 수술기구, 혈관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멸균과정이 요구되며, 고온멸균법, 가스멸균법, 액체 화학멸균법 등을 이용한다.나. 멸균된 채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 전에 멸균상태를 확인한다.2. 준위험기구(Semicritical instrument)는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로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며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군다.나.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에는 고온 멸균을 이용한다.다.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한다.3. 비위험기구(Noncritical instrument)는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로 혈압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도구, 방사선 촬영용 카세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가.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하며, 사용한 장소에서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4조
제4조(멸균 및 소독방법) ① 의료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범주와 요구되는 소독수준에 따른 멸균 및 소독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료기구는 소독과 멸균 전 세척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멸균 및 소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받은 의약품, 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소독에는 미국 FDA, 유럽 CE, 일본 후생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허가, 신고, 등록 등 포함)을 받은 제품을 인증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의료법 제4조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3.4>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2.2.1, 2019.8.27>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④ 삭제 <2020.3.4>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조무사"라 한다)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4.9.20>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0.3.4>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조제6항, 제22조, 제24조의2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3조~제6조·별표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1조
- 질병관리청 ·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예방 핵심 가이드, 인쇄면 6~13·15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