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3 검체 위탁·이상 결과·검사장비 품질
이 절을 마치면
검체 인계·오류 처리·정도관리·결과 설명의 책임을 정해요.
요약
검체를 보낸 뒤에도 결과 확인·환자 지도·진료기록을 연결하고, 검사 품질이 확인된 결과를 사용해요. 1, 2, 4
꼭 기억할 것
-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돼요. 1
-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은 정도관리(검사 과정의 성능 점검) 문제가 해결되고 적절한 성능이 확인될 때까지 환자 결과를 보고하지 않도록 해요. 4
검체 인계부터 회신까지 하나의 목록으로 이어 봐요
WHO 검사실 품질관리 지침은 위탁검사 때 수탁검사실의 절차서를 확보하고, 검체·검사·의뢰일·담당자와 돌아온 결과를 추적하도록 안내해요. 4
작성 제안: 위 원칙을 의원에서 실행할 계약 점검표에 다음 항목을 넣어요.
작성 제안: 수탁기관과 정할 항목으로 검사별 용기와 보관조건, 수거 일정, 운송 중 사고 연락처, 검체 접수 확인방법을 적어 두는 구성을 제안해요.
작성 제안: 재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재채혈은 누가 요청하는지, 결과가 늦어지면 누구에게 알리는지도 계약서의 빈칸으로 남기지 않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검체 종류마다 운송조건을 확인한 뒤 합의 내용을 붙이는 방식을 권하며, 이 절은 모든 검체에 공통인 운송온도나 보장시간을 제시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의뢰대장에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결과를 남기고, 재검 요청·결과 수신·의사 확인·환자 안내 상태를 따로 표시하는 운영안을 제안해요.
검체 오류와 결과 수정의 흔적을 남겨요
WHO 지침은 부적합 검체의 거절기준을 정하고 따르며, 거절 사유와 관련 정보를 기록하도록 해요. 4
거절할 때에는 권한 있는 담당자에게 검사에 부적합함을 즉시 알리고, 절차서에 따른 재채취를 요청하며, 처리에 관한 최종 결정까지 거절 검체를 보관하도록 안내해요. 4
작성 제안: 의뢰대장에는 접수 거절과 검사 완료를 다른 상태로 표시하는 운영안을 제안해요.
작성 제안: 환자 식별정보와 검체 표지를 다시 확인한 후 재채혈 안내 담당자를 배정하고, 새 검체가 기존 의뢰와 이어지도록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의료인은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에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며, 거짓 작성이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추가 기재·수정은 금지돼요.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추가·수정된 진료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해요.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추가 기재·수정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해요. 8
현장검사는 장비와 담당자의 조건을 함께 봐요
작성 제안: 현장검사(검사실 대신 진료 현장에서 간이 장비로 하는 검사) 도입 전 확인표에 사용목적, 사용자 설명서, 시약 보관조건과 점검방법을 묶어요.
작성 제안: 교육자료에서 관리물질은 검사 성능 점검에 쓰는 물질로 풀어 설명해요.
WHO 지침은 관리결과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면 검사를 중단하고 문제를 찾아 바로잡도록 해요. 4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물질로 적절한 성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환자 결과를 보고하지 않도록 해요. 4
작성 제안: 이 지침은 검사실 품질관리 참고자료로 쓰며, 국내 현장검사 장비별 법정 점검주기나 인력기준을 대신하는 것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의료기사법은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를 포함하고, 구체적인 관련 업무는 대통령령에 맡겨요. 3
작성 제안: 장비가 간편하다는 설명만으로 직원의 검사 업무범위를 정하지 말고, 실제 행위와 해당 면허를 나란히 적어 확인하는 방식을 권해요.
작성 제안: 장비별 점검표에는 시약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관리물질 결과, 문제 발생 시 중단·재개 판단자를 연결하고, 사용법 교육 이력을 함께 보관하는 구성을 제안해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시행령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해요. 7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그 업무를 하지 못하지만,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실습 중인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예요. 6
휴진일 위험 결과의 수신자와 후속 행동을 정해요
WHO 지침은 긴급 결과를 전화로 알릴 때 발신자의 서명·날짜·시각과 가능한 경우 수신자 이름을 기록하고, 서면 보고가 뒤따르도록 안내해요. 4
작성 제안: 휴진일에는 수탁기관의 통보를 받을 의사, 부재 시 대체 연락처, 환자 연락 담당자를 미리 정하는 운영안을 제안해요.
작성 제안: 위험 결과의 연락 기준값은 검사별로 의사와 수탁기관이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 두고, 임의의 공통 수치를 만들지 않아요.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해요. 2
질병관리청 가이드는 투약 준비 공간을 검체·세척대·화장실 같은 오염원과 분리하고, 투약 준비 구역에 혈액·체액·오염된 물품을 두지 않도록 안내해요. 5
작성 제안: 긴급 결과를 받은 직원이 의사에게 전달한 시각과 의사의 후속 판단을 남기고, 환자와 연락되지 않을 때 재연락을 누가 맡을지도 정하는 방식을 권해요.
질병관리청 가이드는 의약품 냉장고에 음식물·검체를 섞어 보관하지 않도록 안내해요. 5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수탁기관의 결과 전송, 의사의 확인, 환자 지도를 서로 다른 완료 항목으로 관리해요.
- 수정 결과가 오면 이전 기록을 지우는 대신 원본과 수정 이력을 보존해요. 1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제1항~제3항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의료법 제24조
제24조(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본문·제1호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5.29>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법 제23조제4항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2조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4조
- 보건복지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WHO · Laboratory quality management system: handbook
- 질병관리청 ·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예방 핵심 가이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