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2 참여교육·케어플랜·상담·평가 기록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환자별 관리계획과 인력 역할·청구 증빙을 연결해요.

요약

참여교육과 인력 신고, 환자별 계획·상담·평가 기록, 자료 제출 확인을 이어서 준비해요. 1

꼭 기억할 것

인력 명단에 교육과 신고 확인을 붙여요

2025년 공개 기준에서 의사는 필수인력이고 케어코디네이터는 해당 기관 소속 간호사 또는 영양사예요. 1

2025년 공개 기준상 의사·케어코디네이터는 각 직능단체의 최초 기본교육·매년 심화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해요. 1

2025년 공개 기준은 인력 구성과 교육 이수 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정해요. 1 인력 구성에서는 소속 의사를 필수인력으로 표시하고, 케어코디네이터는 소속 간호사 또는 영양사로 정해요. 1 작성 제안: 케어코디네이터를 환자의 관리 과정을 돕는 담당자로 풀어 설명하고, 채용 공고에 자격과 맡을 업무를 적어요.

작성 제안: 인력 관리표에는 성명, 직종과 면허, 소속 확인, 교육 이수일, 신고 결과, 변경 발생일을 넣어요. 작성 제안: 교육 수료증을 보관한 상태와 신고 결과를 확인한 상태를 다른 칸으로 두고, 채용·퇴사·업무 변경 시 누가 갱신할지 정해요.

2025년 공개본에서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인력변경이 발생하면 심평원에 철회 또는 인력변경을 신고해야 하며, 철회 신고 때는 참여환자에게 안내해야 해요. 1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도 작성·보관해야 해요. 1

계획·실행·평가의 기록을 이어 붙여요

공개 사업 비교표는 계획수립, 환자관리, 점검·평가를 연결하고 본사업의 교육·상담 항목을 제시해요. 2

작성 제안: 케어플랜, 즉 환자별 관리계획에는 현재 건강문제, 합의한 목표, 실천 내용, 다음 확인 항목을 정리해요. 작성 제안: 계획을 복사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환자에게 전달한 내용과 실제 전달일을 남기는 양식을 준비해요.

2025년 공개본의 교육·상담Ⅰ은 의사가 1:1로 10분 이상, 교육·상담Ⅱ는 케어코디네이터가 면허 범위 안에서 1:1로 20분 이상 제공해야 산정해요. 1 초기평가·계획수립 후 최초 교육·상담은 의사가 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시행자·시행일·내용·실제 소요시간을 기록 양식에 넣어요.

작성 제안: 평가 때에는 이전 목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한 담당 의사의 판단을 기록해요. 작성 제안: 목표를 유지하거나 바꾼 이유와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적고, 다음 계획의 출발점으로 사용해요.

2025년 공개본에서 교육·상담은 1일 1회 산정하며,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가 같은 날 각각 실시하면 Ⅰ·Ⅱ를 각각 산정해요. 1 두 항목을 합쳐 주기당 10회 이내이고, 점검·평가는 계획수립일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주기당 2회 이내로 산정해요. 1

미방문·중도종료·연계는 다른 상태로 다뤄요

심평원의 후속 개정 공지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뢰 작성서식 신설 등을 안내해요. 3

작성 제안: 명부의 상태를 예약 중, 연락 대기, 환자가 종료 요청, 다른 기관 연계 검토처럼 구분해요. 작성 제안: 미방문을 곧바로 참여종료나 연장으로 자동 처리하지 않고, 실제 환자 의사와 현행 처리기준을 확인할 담당자를 지정해요.

작성 제안: 환자가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이라고 말하면 정확한 사업명·기관·참여 상태를 확인할 목록을 만들어요. 작성 제안: 중복이 가능한지와 의뢰로 연결할 수 있는지는 최신 사업 지침에 따라 판정하고, 불명확한 건은 확인 전 청구대상으로 확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연락 시도와 상담 완료를 별도 상태로 두어요. 작성 제안: 전화가 연결되지 않은 기록에 상담 내용을 자동 채우지 말고, 다시 연락할 담당자와 예정일을 남겨 후속 업무로 이어가요.

2025년 공개본은 참여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포괄평가·계획수립을 산정하지 않으면 6개월 경과 시점부터 12개월 동안 적용을 제한해요. 1 참여신청일부터 6개월 또는 연단위 계획수립일부터 12개월의 적용기간 안에 환자가 참여종료를 요청하면 요청일까지 적용해요. 1 계획수립일부터 12개월이 한 주기이고, 계속 관리하려면 심평원 자료제출 시스템에서 주기연장을 신청하며 그 신청일을 해당 주기의 참여신청일로 해요. 1 참여종료 후 같은 기관에 재참여하려면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야 해요. 1

청구 전에는 실제 수행과 제출 결과를 대조해요

2025년 공개본은 통합관리 내역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자료제출 시스템의 표준서식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관리료를 산정하게 해요. 1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돼요. 4

작성 제안: 환자별로 계획·상담·평가 수행일, 관련 기록, 자료 제출 결과, 청구하려는 항목을 나란히 비교해요. 작성 제안: 작성 중인 서식, 전송 대기, 오류 반환, 제출 완료를 구별하고 제출 오류는 원인을 확인한 뒤 실제 결과를 다시 확인해요.

작성 제안: 누락을 발견하면 수행 여부와 기록 누락 여부를 먼저 구분해요. 작성 제안: 하지 않은 상담을 뒤늦게 시행한 것처럼 적지 않고, 보완이 필요한 문서와 향후 실제 서비스 일정을 각각 정해요.

확인 범위: 교육·상담 시간과 산정횟수, 재참여·주기연장 기준은 2025년 공개본에서 확인했어요. 1 2026년 개정 여부와 최신 교육시간·미방문 처리기준은 추가 대조가 남아 있어요.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③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출처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2025년 공개본), 책자 101~103·194~198쪽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 붙임 6 만성질환 관련 사업 현황, 인쇄 96쪽(PDF 103쪽)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일부 개정 안내, 2026-01-08
  4.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의료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