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검진기관 신청·변경·지정취소 절차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공단 접수·검토와 지자체 지정 및 변경 절차를 구분해요.

요약

지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자진 지정취소 요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출하며 변경신고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해요. 1, 2

꼭 기억할 것

접수 서류를 공통과 해당 항목으로 나눠요

의료기관이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해요. 5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위암·대장암·간암·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6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1 기본 첨부에는 검진 인력·시설·장비 현황과 검진인력 자격·채용관계 증명서류가 포함돼요. 1

해당 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1 유방촬영기 등록·품질관리 서류는 해당 기관만,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자동차를 대여하여 출장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해요. 1 교육수료증은 영유아검진기관·구강검진기관 또는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때만 제출해요. 1

작성 제안: 서류명, 해당 여부, 발급기관, 준비 상태, 실제 파일을 한 줄씩 연결해요. 작성 제안: 검사장비 구비 설명과 검사성적서 발급 상태를 구분해요. 작성 제안: 채용 예정표와 실제 채용관계 증빙도 구분해요. 작성 제안: 관할 접수 경로와 최신 서식은 제출 전에 확인해요.

공단 검토와 지자체 결정을 구분해요

공단은 신청 기관이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확인해요. 1 검토를 마치면 신청서에 검토의견서를 붙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해요. 1

관할 지자체는 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며 공단에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1 두 기간의 출발점은 각각 공단 접수일과 지자체가 제출받은 날로 달라요. 1

작성 제안: 일정표에 서류 준비와 보완 대응을 따로 두어요. 작성 제안: 제5조 ③·④항의 두 기간을 더한 값만으로 예약 개시일을 약속하지 말고, 실제 접수·송부·지정서 발급 상황을 확인해요. 작성 제안: 지정서에서는 기관명과 신청한 검진 종류가 맞는지도 대조해요.

변경을 발견한 날보다 실제 변경일을 기록해요

검진기관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가 바뀌거나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1 법인인 경우 개설자 관련 변경 대상은 대표자예요.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격·채용, 방사선장치, 특수의료장비 또는 교육 관련 해당 서류를 첨부해요. 1

공단은 변경 내용을 검토·확인한 뒤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과 관할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1

작성 제안: 직원 입퇴사, 장비 교체, 이전 공사가 생기면 변경일과 신고 자료를 바로 연결해요. 작성 제안: 의원 개설 변경이나 장비 관련 별도 신고를 마쳤어도 검진기관 변경신고의 완료 여부는 따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담당자가 바뀌어도 실제 접수증과 결과 통보를 찾을 수 있도록 보관 위치를 정해요.

자진 취소와 위반 처분을 나눠 읽어요

기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요청서에 검진기관 지정서를 붙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2 이는 공단에 내는 최초 지정신청·변경신고와 제출처가 달라요. 1, 2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거짓·부정한 지정, 지정기준 미달, 지정받은 사항 위반, 거짓 결과 판정이나 무적격자 검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해요. 4 이 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지정받을 수 없어요. 4 2년 제한은 제16조제1항의 처분으로 취소된 기관에 걸리는 규정이며, 시행규칙 제6조의 자진 취소 요청에는 이런 제한 문구가 없어요. 2, 4

공단은 의뢰받은 경우 인력·시설·장비 충족 여부와 검진·청구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취소·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요. 3

법 제1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6조에 따른 지정취소·국가건강검진업무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해요. 7 작성 제안: 청문은 처분 전에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작성 제안: 관련 통지와 의견 자료는 따로 보관해요.

작성 제안: 서비스를 줄이거나 중단할 때는 요청 접수와 처리 결과를 구분해 기록해요. 작성 제안: 남은 결과 안내·기록 보관·청구 정리를 담당자에게 배정해요. 작성 제안: 구체적인 위반 처분 수위는 사유별 기준과 사실관계로 따로 확인해요.

흔한 실수

문 열기 전에 미리 해 둘 것

진료과별 준비와 개원 후 운영 가운데 문 열기 전에 해 둘 일을 손익 계산과 상담 신청으로 정리해 보세요.

근거 조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출장검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9.1, 2017.2.16>
1.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자동차를 대여하여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한다)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기관이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검토ㆍ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공단에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3.7>
1.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2. 검진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7>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 여부
2. 검진 시행 및 비용 청구의 사실 여부
3. 검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
4. 그 밖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삭제 <2017.2.16>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진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9.7.1>
1. 일반검진기관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 위암검진기관
나. 대장암검진기관
다. 간암검진기관
라. 유방암검진기관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바. 폐암검진기관
3. 영유아검진기관
4. 구강검진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4.7.22, 2019.9.27, 2025.12.31>
1.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2. 읍ㆍ면ㆍ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섬ㆍ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4.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제17조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국가건강검진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출처

  1.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2.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3.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4.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5.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6.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7.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검진기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