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 동업자 탈퇴·사망·분쟁 시 정산 설계
이 절을 마치면
탈퇴 시 지분·영업권·미수금의 평가 시점과 공동채무·보증 해지, 개설자 변경 절차를 미리 정해 둘 수 있어요.
요약
탈퇴 정산은 탈퇴 당시 재산상태가 기준이고, 공동채무 정리는 채권자 승낙이, 남은 원장의 서류 정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세무서 신고가 따로 필요해요. 1, 8, 11, 15
꼭 기억할 것
- 탈퇴한 원장과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로 하고, 그때 끝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어요. 1
- 탈퇴 원장의 대출을 남은 원장이 떠안기로 둘이 합의해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겨요. 8
- 개설자나 의료인 수가 바뀌면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10, 11
탈퇴 정산의 기준 시점을 조문에서 읽어요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해요. 1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어요. 1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된 뒤에 계산할 수 있어요. 1
당사자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법령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라요. 9
작성 제안: 제719조를 계약으로 어디까지 달리 정할 수 있는지는 계약 검토 때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계약서에는 '탈퇴 당시'를 탈퇴 통지가 도달한 날, 통지에 적은 탈퇴일, 마지막 진료일 가운데 어느 날로 볼지 하나로 정해 두어요.
작성 제안: 기준일 전후로 진료비 입금과 비용 지출이 갈리므로, 기준일 마감 장부를 누가 만들고 누가 확인할지도 적어요.
영업권·미수금·장비는 항목별로 평가 방법을 정해요
작성 제안: 영업권(환자 기반·입지 등에서 생긴다고 보는 무형의 가치)을 정산 대상에 넣을지, 넣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셀지를 계약에서 정해요.
작성 제안: 건강보험 청구는 했지만 심사·지급이 끝나지 않은 진료비처럼 기준일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돈은 제719조제3항의 완결 후 계산으로 다룰지 미리 합의해요.
작성 제안: 완결 후 계산을 택하면 정산 마감일, 나중에 삭감·환수가 생겼을 때의 반영 방식, 탈퇴 원장의 자료 열람 방법을 함께 적어요.
작성 제안: 장비는 취득가, 기준일 장부가액, 감정가, 합의가 가운데 무엇을 쓸지 고르고, 금전 반환의 지급 기한과 분할 여부를 적어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 이익배당과 지분반환을 받을 권리에 효력이 있어요. 5
작성 제안: 지분반환금을 지급하기 전에 탈퇴 원장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통지가 왔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넣어요.
사망·파산과 분쟁 때의 탈퇴·해산을 구분해요
조합원은 제716조의 임의탈퇴 외에도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이 있으면 탈퇴돼요. 2, 3
조합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정했으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해요. 3 존속기간을 정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탈퇴할 수 있어요. 3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하고,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18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빚까지 포함해 한꺼번에 이어받아요(포괄적 승계). 4 다만 피상속인 한 사람에게만 붙어 있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일신에 전속한 것)은 이어받지 않아요. 4
의원은 의사 등 법이 정한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어요. 10 작성 제안: 그래서 상속인이 지분의 재산 가치는 이어받더라도, 의사가 아니면 개설자 자리를 이어 운영할 수는 없다고 보고 정산을 설계해요.
작성 제안: 원장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분 정산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산 기준일, 연락 창구, 자료 제공 범위를 계약에 적어요.
작성 제안: 파산이나 성년후견 개시는 남은 원장이 늦게 알 수 있으니, 사유가 생긴 날과 알게 된 날을 구분해 처리 순서를 정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어요. 16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17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17
작성 제안: 분쟁이 길어질 때를 대비해 정산 자료 보관자, 협의 기간, 제3자 평가인 선정 방법을 미리 적어 두어요.
공동채무·보증은 채권자와 따로 정리해요
여러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사람도 의무를 면하면 연대채무예요. 6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7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8
작성 제안: 탈퇴 원장이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라면 금융기관·리스사·임대인 등 채권자별로 채무자 변경, 보증 해지, 보증인 교체가 가능한지 묻는 목록을 만들어요.
작성 제안: 채권자 승낙을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남은 원장이 갚고 탈퇴 원장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하는 내부 약정과 담보를 함께 검토해요.
작성 제안: 이런 내부 약정은 두 원장 사이의 약속으로 보고, 채권자의 청구를 막는 근거로 기대하지 않아요.
남은 원장의 개설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고쳐요
의원을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아요. 10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과 의료인 수를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변경 사항을 확인할 서류 사본을 붙여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내게 해요. 11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12
제33조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어요. 다만 의료인 면허가 둘 이상이면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어요. 10 작성 제안: 탈퇴 원장이 새 의원을 열 계획이면, 기존 의원의 개설자 변경신고를 언제 마칠지 새 개설신고 일정과 함께 정해요.
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를 소득세법상 등록도 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해요. 19 작성 제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원도 이 준용 규정을 거쳐 아래 정정신고 규정을 따른다고 보고 일정을 잡아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1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바뀌는 경우도 정정신고 사유예요. 15
이 두 경우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발급해야 해요. 15
공동사업장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대표공동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해요. 13
그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이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때 변동 내용을 신고했다면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 14
작성 제안: 원장이 한 명만 남아 공동사업이 단독 운영이 되는 경우, 변경신고·정정신고로 처리하는지 폐업 후 새 신고가 필요한지를 관할 보건소와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요.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대출은 남은 원장이 갚는다'고 원장끼리 적은 것만으로 탈퇴 원장의 채무가 없어졌다고 보지 않아요. 채무자와의 인수 계약은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8
- 작성 제안: 세무서 정정신고만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빠뜨리지 않아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12
- 작성 제안: 의사가 아닌 가족을 새 개설자로 올려 운영을 잇는 방식으로 정리하지 않아요. 의사 등 법이 정한 자가 아니면 의원을 개설할 수 없어요. 10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민법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민법 제718조(제명)
제718조(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민법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5.7.24, 2022.9.14>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그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이나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변동만 해당한다. <개정 2017.6.21, 2022.9.1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改書)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5.5.29>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8항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항·제3항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9.12.31>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7조(비임의 탈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제3항·제5항·제8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92조(과태료) 제3항제2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4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항제5호·제6호, 제3항제2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8조(제명)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