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매출 감소·금리 상승·휴진의 민감도 분석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매출·금리·휴진 조건을 바꿔 현금 고갈 위험을 점검해요.

요약

요양급여비용은 심사를 거친 뒤 지급되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서, 현금은 손익과 다른 달에 움직여요. 6, 7, 3, 5 작성 제안: 매출·금리·휴진·환수 조건을 하나씩 바꿔 현금이 바닥나는 달을 미리 찾아요.

꼭 기억할 것

손익분기점과 현금흐름 분기점을 나눠요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에요. 1

작성 제안: 앞 절의 손익분기 매출은 계획 손익이 0이 되는 지점이에요. 이 절에서는 통장 잔액이 줄지 않는 지점을 현금흐름 분기점으로 따로 정의해요. 현금흐름 분기 매출 = (현금으로 나가는 월 고정비 + 월 대출 원금 상환액 + 월로 나눈 세금·보험료 납부 예정액) ÷ 공헌이익률로 계산해요. 공헌이익률은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금액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감가상각처럼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은 빼고, 원금 상환처럼 손익 계산에 넣지 않은 현금유출은 더해요. 그래서 거치기간이 끝나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 손익분기점은 그대로여도 현금흐름 분기점은 올라가요.

거치기간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를 내는 기간이에요. 17 원리금균등은 매달 원금과 이자의 합을 같게 갚고, 원금균등은 매달 같은 원금을 갚으며 남은 원금에 이자를 계산해요. 17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요. 3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4 보건업의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을 제외한 합계액 5억원 이상이에요. 18 이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해요. 4 세액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은 공제해요. 5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로 정해 11월 30일까지 징수해요.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납부세액·추가납부세액·기한후신고납부세액·추가자진납부세액의 합계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2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그 과세기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져요. 2 1월 1일~6월 30일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그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2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해당 연도 1월 1일~6월 30일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30일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 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다만 앞서 설명한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 등 제65조제1항의 제외 대상은 달리 봐요. 2

작성 제안: 개원 첫해 이익에 대한 세금은 다음 해 5월(또는 6월)에 한꺼번에 나가고, 그 해(개원 다음 해) 11월에 중간예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월별 현금표의 해당 달에 넣어요.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평원은 심사 후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요. 6 공단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요. 6 심사기간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는 경우 15일이에요. 7

작성 제안: 진료한 달과 급여비가 들어오는 달이 다를 수 있으니 매출표와 따로 입금 예정표를 둬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수납은 진료 당일 입금 줄로 나눠요.

매출·금리·휴진을 하나씩 바꿔 고갈 시점을 찾아요

작성 제안: 현금 고갈 개월 수 = 시작 가용현금 ÷ 월 순현금유출로 계산해요. 월 순현금유출 = 운영 현금지출 + 대출 원리금 + 세금·보험료 납부액 − 실제 입금액이에요. 순유출이 0 이하이면 이 식으로는 고갈 시점이 나오지 않아요. 세금처럼 특정 달에 몰리는 지출은 평균으로 나누지 말고 월별 표에서 그 달에 넣어 다시 확인해요.

작성 제안: 변수는 한 번에 하나씩 바꿔요. 매출 감소의 월 영향 = 기준 월매출 × 감소율 × 공헌이익률, 금리 상승의 월 이자 증가 = 변동금리 대출 잔액 × 금리 상승폭 ÷ 12, 휴진이 있는 달의 영향 = 하루 평균 공헌이익 × 그 달의 휴진일 수로 둬요. 휴진하는 동안에도 임차료와 약정 급여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 나간다고 가정해요.

작성 제안(가상의 예시): 월매출 1억원, 공헌이익률 70%, 이자만 내는 변동금리 대출 잔액 5억원이라고 놓아요. 매출 10% 감소는 1억원 × 10% × 70% = 월 700만원, 금리 1%p 상승은 5억원 × 1% ÷ 12 ≈ 월 41.7만원이에요. 이 가상의 예시에서는 매출 변화의 영향이 훨씬 커요.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이려고 만든 값이고 실제 통계가 아니에요. 이 예시처럼 월매출 1억원이 1년 이어지고 매출이 모두 수입금액이라면 1억원 × 12 = 12억원으로 보건업 성실신고확인 기준 5억원 이상이에요. 18 작성 제안: 그런 의원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첫해 세금 납부 달을 다음 해 6월로 잡아요.

작성 제안: 어떤 변수가 고갈을 가장 앞당기는지는 의원마다 달라요. 위 세 식에 본인 숫자를 넣어 월 영향이 큰 순서로 정렬해요. 그다음 세 충격을 함께 겹친 안을 만들어요. 충격 크기에 정해진 표준값은 없으니 감당할 수 있는지 보고 싶은 값을 직접 정해요.

금리 및 변동 여부는 대출성 상품의 설명 대상이에요. 13 작성 제안: 변동금리라면 어떤 기준금리에 연동되고 언제 다시 정해지는지를 대출 설명서에서 찾아, 금리 상승 안이 시작되는 달로 써요.

환수·업무정지·장비 고장을 시나리오로 만들어요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요. 8 공단이 징수할 때에는 종류·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해요. 9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로서 내야 할 보험료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하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어요. 6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공단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하루마다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을 연체금으로 징수하고, 이 연체금은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해요. 19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하루마다 3천분의 1을 더 징수하고, 합계는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해요.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19 작성 제안: 환수 시나리오는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이 있는 달에 한꺼번에 내는 안을 기본으로 그려요. 체납해 연체금이 붙고 급여 입금에서 공제되는 안은 권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비교용 최악 안으로만 둬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세 경우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10 첫째,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제1호)예요. 10 둘째, 보고·서류 제출 명령을 어기거나 거짓 보고·거짓 서류 제출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제2호)예요. 10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속임수 등으로 행위·치료재료를 실시·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제3호)예요. 10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해요. 10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해 업무정지를 해야 하지만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를 대신해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11 이때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어요. 11 이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11

작성 제안: 업무정지 시나리오는 급여 입금이 멈추는 기간에도 고정비와 원리금이 계속 나가는 표로 만들어요. 과징금 시나리오는 분할납부액을 매달 현금유출 줄에 더하고, 납부가 밀리면 업무정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같은 표에 적어요. 정지 기간의 다른 수입은 확인 전까지 0으로 두는 보수적인 안부터 봐요.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의 내시경이나 이비인후과의 검사 장비처럼 매출 비중이 큰 장비는 고장 기간의 검사 매출 감소와 수리·대체 비용을 같은 달에 넣어요. 원장 질병 같은 휴진은 앞의 휴진 식으로 계산해요.

변동금리 대출은 설명받은 숫자로 채워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성 상품을 권유할 때 재산상황과 신용 및 변제계획을 파악해야 해요. 12 그 정보를 고려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돼요. 12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해요. 13 대출성 상품은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수수료율,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대출원리금·수수료 등 부담할 금액의 총액이 설명 대상이에요. 13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그보다 늦으면 그 지급일부터 14일이에요.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라요. 14 대출성 상품의 철회는 이 기간 안에 철회 의사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보내고,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 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과 법정 이자·비용을 반환해야 효력이 생겨요. 14, 20 이자는 금전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계약 이자율로 계산하고, 비용은 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등기 비용 등 시행령이 정한 범위예요. 서면등을 보냈다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지체 없이 발송 사실도 알려야 해요. 20 시행령은 철회 기간 안에 재화를 받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연계대출 등을 이 대출성 상품에서 빼요. 20 작성 제안: 의료장비 리스·할부는 장비를 14일 안에 받으면 청약 철회가 안 될 수 있으니, 장비 인도일 전에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요.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계약을 맺었다면 5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서면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15 시행령은 그 상품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으로, 기간을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범위)로 정해요. 21 판매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해요. 15

작성 제안: 설명받은 상환금액과 시기를 현금표의 원리금 줄에 그대로 옮기고, 금리 상승 안에서는 같은 표에서 금리 상승폭만 바꿔 넣어요.

흔한 실수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2항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해야 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명세가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9.6.12>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2~4항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2023.5.19>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제1항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제1~3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3, 2024.1.2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ㆍ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징금) 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2025.10.1>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제3호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1~3항(제3항제1호까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12.27>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1항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3항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 제1항제2호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 제2항제2호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제1항제2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징금) 제5항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2항제3·4호, 제3항

3. 대출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나. 신용 및 변제계획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제1항제1호라목

라. 대출성 상품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ㆍ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제1항제3호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ㆍ재화ㆍ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ㆍ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청약의 철회) 제1항제3호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ㆍ할부금융ㆍ연불판매(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대출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의 공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제2항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5·6항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ㆍ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징금)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16. 금융위원회 ·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17. 한국주택금융공사 · 월별상환원리금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청약의 철회)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