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개원 경험담·평균소득·폐업률의 함정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이 절을 마치면

매출·소득·폐업의 통계 정의와 선택편향을 구분해요.

요약

진료비 통계의 급여 총액은 비급여를 빼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라 원장 소득이 아니에요. 1, 4 개폐업 정보의 폐업 건수도 이전·개설자 변경과 따로 읽어야 해요. 5, 6, 7

꼭 기억할 것

진료비 통계는 원장 소득이 아니에요

심평원의 의원급 표시과목별 시도별 진료비 통계는 2025년 1~12월 진료분을 2026년 4월 심사분까지 모은 건강보험 심사결정 자료예요. 4 이 통계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보험자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고, 비급여는 빠져 있어요. 4 상세 페이지에 보이는 열은 시도·표시과목별 집계이고, 개별 기관·의사 단위 열은 보이지 않아요. 4

소득세법에서 보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1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1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크면 그 넘는 금액은 결손금이라고 해요. 1 총수입금액은 그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에요. 2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에요. 3

작성 제안: 그래서 급여 총액과 원장 손에 남는 돈 사이에는 세 겹의 차이가 있다고 정리해요. 첫째, 통계에 없는 비급여 수입이 있어요. 둘째, 임차료·인건비·소모품 같은 필요경비를 빼야 해요. 셋째, 소득세 같은 세금이 남아 있어요. 누군가 '평균 소득'이라는 숫자를 보여 주면 이 셋 가운데 어디까지 반영한 숫자인지 먼저 물어요. 개원 첫해처럼 필요경비가 큰 해에는 사업소득금액 대신 결손금이 나올 수도 있어서, 한 해 숫자만 보고 소득 수준을 판단하지 않아요.

평균을 보기 전에 분모를 확인해요

진료비 통계의 환자수는 범주 안에서 동일인을 제거한 값이라, 범주를 합치면 같은 사람이 겹칠 수 있어요. 4 환자수·명세서청구건수·입내원일수는 서로 다른 열이에요. 4

작성 제안: 기관당 또는 의사당 평균을 보여 주는 자료라면 분모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분자와 같은 해·같은 범주인지 확인해요. 평균 하나는 일부 큰 기관에 끌려갈 수 있어서, 중앙값이나 분포 없이 평균만 있는 숫자로 내 의원을 판단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표시과목 '내과' 행에는 만성질환 추적 중심 의원과 내시경 검사 중심 의원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이비인후과도 소아 외래 비중이나 검사 범위가 다른 의원이 한 행에 묶여요. 내 진료 계획과 같은 형태의 의원만 따로 본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메모해 두어요.

개폐업 정보에서 폐업과 이전을 가려요

심평원 요양기관개폐업정보조회서비스는 기준년월에 개업·폐업·휴업한 병원과 약국의 요양기관명, 개폐업휴업구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조회해요. 5 공개 설명은 대상을 '병원과 약국'으로 적고 의원을 따로 밝히지는 않아요. 5 폐업정보는 기준년월과 관계없이 최근 1년간 제공되고, 개업정보는 기준년월을 따르며 적재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 안에 폐업한 기관은 폐업정보가 함께 조회돼요. 5 요양기호는 암호화한 값으로 제공되고 복호화 방법은 제공하지 않아요. 5 공개 설명에는 이전·명의변경·재개업을 따로 나누는 구분이 보이지 않아요. 5

법령에서는 의원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바꿀 때도 개설 때와 같은 신고 절차를 거쳐요. 6 의원 개설자가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자를 바꾸면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요. 7 개설자가 입원·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때의 기간과 그 의사 등의 인적 사항, 의료기관 명칭 변경도 같은 변경신고 사항이에요. 7 반면 폐업이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 휴업도 포함)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따로 신고해요. 8 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넘게 관리할 수 없으면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해요. 9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의 폐업신고 수리 상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해요. 9 요양기관은 급여비용 증감과 관련된 현황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신고해요. 10

폐업정보가 최근 1년치라서 이 API를 한 번 조회해서는 여러 해 누적 폐업률을 만들 수 없어요. 5

작성 제안: 법령상 신고 종류와 개폐업 정보에 찍히는 구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공개 설명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보고 읽어요. 그래서 폐업 한 건을 경영 실패 한 건으로 세지 않아요. 같은 기관명이나 전화번호가 가까운 주소의 개업으로 다시 나오는지, 휴업 뒤 다시 문을 연 것인지 대조해요. 명칭을 바꾼 의원은 같은 기관명으로 찾으면 놓칠 수 있어서 주소와 전화번호도 함께 맞춰 봐요. 다른 자료의 폐업률을 볼 때도 분자(폐업 건수)와 분모(같은 기간 운영 기관 수인지, 같은 해 개업 기관인지)를 밝혔는지 확인해요.

성공 사례는 살아남은 사례예요

작성 제안: 세미나나 커뮤니티에서 듣는 개원 경험담은 지금도 진료하는 원장의 이야기일 때가 있어요. 같은 시기에 문을 닫거나 옮긴 원장의 이야기가 빠진 채 성공 사례만 모으면 성공 확률이 실제보다 높아 보이는 생존자 편향(선택편향의 한 종류)이 생겨요.

작성 제안: 경험담을 들으면 다섯 가지를 적어요.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진료과로 열었는지, 말한 '수입'이 급여 총액·매출·세전 소득·세후 소득 가운데 무엇인지, 비교한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안 된 사례도 함께 들었는지, 말하는 사람이 업체 홍보나 매물 거래와 이해관계가 있는지예요. 내과라면 검진·내시경 비중을, 이비인후과라면 소아 환자 비중과 계절에 따른 변동을 겪은 해인지 함께 물어요.

작성 제안: 답을 듣지 못한 칸은 비워 두고 미정으로 표시해요. 이렇게 모은 경험담은 내 매출 가정의 근거가 아니라 확인할 질문 목록으로 써요.

흔한 실수

개원 여부와 자금 계획을 정하고 있다면

매출과 비용 숫자를 넣어 한 달 손익을 먼저 계산해 보고, 남은 고민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제16호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2항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5항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항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항제1호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항제2호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항제5호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1항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3항

③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제2항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데이터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의원급 표시과목별 시도별 진료비 통계_20251231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데이터포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요양기관개폐업정보조회서비스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