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료기관 시설·장비 공동이용 요건
개원 초기에는 진료에 쓸 장비를 한 번에 모두 갖추기 어렵습니다. 같은 건물이나 가까운 의료기관의 장비를 함께 쓰는 방안을 검토하는 원장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의사가 어디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료법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공동이용을 계획할 때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국가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건강보험 현황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는지입니다.
공동이용의 법적 근거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을 쓰는 진료는 의료법 제39조가 정합니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이용해 진료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는 사람은 장비를 가진 의료기관의 장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반대 방향의 경우를 정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자기 기관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하면 그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39조는 동의를 받는 형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상 장비, 이용 기간, 비용 정산 방식을 적은 문서를 양쪽이 보관하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과 공동이용
국가 일반검진을 하려는 의원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기준에는 방사선사 1명 이상, 탈의실, 방사선촬영실, 방사선촬영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별표 1 비고 제3호는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이 네 항목을 갖추지 못해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비고 제2호는 검체검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를 다루며, 면제되는 항목이 다릅니다.
건강보험 현황 신고와 예외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처음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합니다. 신고한 내용 중 요양급여비용 증감과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신고합니다.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에는 장비의 허가·신고·등록 서류, 검사 관련 서류와 함께 장비를 구입했거나 임차한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붙입니다.
예외도 함께 확인합니다.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한다는 원칙에는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같은 예외가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있습니다. 검진기관 지정기준의 공동이용 예외는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에 한하고, 일반검진기관 기준에 둔 규정입니다.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이면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이용 장비를 요양기관 현황에 어떻게 신고하고 그 장비로 한 진료를 어떻게 청구하는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근거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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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 의료법 제33조·제39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9. 28.)
발행: 클리닉웍스(CLINICWORKS) · 대표 정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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