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중 의료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사고 원인이 진료한 의료인의 과실이면 그 의료인에게, 제공받은 시설·장비·인력의 결함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의료법 제39조제3항). 분쟁 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할 수 있고,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두 원인이 겹친 경우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항목내용
진료한 의료인의 과실이 원인그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봄
시설·장비·인력의 결함이 원인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봄
공동이용의 요건시설을 가진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
의료사고의 뜻진단·검사·치료·처방·조제 등으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생긴 경우
조정 신청 기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기간원인 행위 종료일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피신청인의 응답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할 뜻을 알림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제39조제3항은 사고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두 원인이 겹친 경우의 배분은 조문에 없으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공동이용은 어떤 조건에서 하나요?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으면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이용해 진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자기 환자 진료에 필요하면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의 형식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상 장비와 이용 기간을 적은 문서를 남겨 두면 사고 원인을 가릴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의 진단·검사·치료·의약품 처방과 조제 등의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조정신청서를 받은 쪽이 14일 이내에 응할 뜻을 알리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경우에는 응답과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바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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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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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클리닉웍스(CLINICWORKS) · 대표 정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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