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통로가 이어진 자리에도 의원을 열 수 있나요?

열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7항은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통로를 설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하며, 개설신고를 받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기준에 어긋나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조문은 같은 건물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금지 사유로 두지 않으므로, 통로가 약국과 의원을 잇는 전용 통로인지가 기준입니다.

항목내용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의료기관 개설 불가
약국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의료기관 개설 불가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통로이미 있거나 새로 설치하면 개설 불가
개설신고 받는 곳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때 붙이는 서류 중건물평면도 사본, 구조설명서 사본
위반 시 처분1년 범위의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 가능

어떤 구조가 금지되나요?

제33조제7항은 약국과 관련된 구조 세 가지를 정합니다.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에 여는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여는 경우, 약국과 전용 통로가 있거나 그런 통로를 설치해 여는 경우입니다. 같은 항 제4호는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짓거나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개설하는 경우도 금지합니다. 공용 계단처럼 보여도 실제 동선이 약국과 의원만 잇는지는 현장 구조로 판단되므로, 계약 전에 도면을 들고 개설신고를 받는 시·군·구에 문의하십시오.

개설신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의원 개설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신고서에는 건물평면도 사본과 그 구조설명서 사본을 붙입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등 개설기준에 어긋나는지 확인하고,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한 뒤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같은 신고를 거칩니다.

약국 쪽에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약사법 제20조제5항도 같은 구조를 막습니다. 약국을 열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개설 뒤 제33조제7항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4호를 위반한 경우는 이 처분 사유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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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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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클리닉웍스(CLINICWORKS) · 대표 정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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