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는 어디에 하나요?
자율보고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운영하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 합니다. 누리집에서 서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환자안전보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2-6919-2966),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자율보고는 의무가 아니며,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생긴 법정 사고만 의무보고 대상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보고처 | 보고학습시스템 운영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
| 온라인 보고 | KOPS 누리집(www.kops.or.kr)에서 서식에 따라 보고 |
| 오프라인 보고 |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2-6919-2966, 우편 |
| 보고할 수 있는 사람 | 사고를 일으켰거나 알게 된 보건의료인, 환자·보호자 등 |
| 보고 대상 | 위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 |
| 개인식별정보 | 자율보고는 검증 시작일부터 14일 이내 삭제 |
| 보고자 보호 | 보고를 이유로 해고·전보 등 불리한 조치 금지 |
누가 어떤 사고를 보고할 수 있나요?
환자안전사고를 일으켰거나,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 보건의료인과 환자 등이 보고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제1항).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닿기 전에 발견한 투약 실수도 위해 우려가 있었다면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된 정보는 보고학습시스템에서 조사·연구와 공유에 쓰입니다.
보고한 정보는 어떻게 다루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자의 뜻에 반해 보고자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난 기관의 장이 원하지 않으면 그 기관의 정보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율보고 정보는 검증을 거친 뒤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며, KOPS 안내는 검증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삭제한다고 밝힙니다. 다만 사고를 일으킨 보고자가 동의하면 그 사람의 식별정보는 남길 수 있습니다.
보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고한 소속 직원에게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 같은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겨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자율보고하면 의료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언제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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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발행: 클리닉웍스(CLINICWORKS) · 대표 정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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