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
외래 진료만 하는 의원에서도 투약이나 검사 과정에서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안전법은 이런 사고 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같은 사고를 막는 데 쓰도록 보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개원 전에 의원이 어떤 보고 의무를 지는지 알아 두면 사고가 났을 때 대응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
환자안전법의 보고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법이 반드시 보고하게 한 의무보고와, 사고를 알게 된 사람이 스스로 하는 자율보고입니다. 두 제도는 적용되는 기관과 사고의 범위가 다릅니다.
의무보고 대상 기관
의무보고는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이 정합니다.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의료법은 의원을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원을 주로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의원은 이 조항의 의무보고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대상 기관에서 법이 정한 사고가 생기면 그 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의무보고 대상 사고
대상 사고는 네 가지입니다. 설명하고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경로가 다르게 투여되어 같은 결과가 생긴 사고, 다른 환자나 부위를 수술한 사고, 의료기관 안 신체적 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 의무보고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원이 하는 자율보고와 예외
의원은 자율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안전사고를 일으켰거나 알게 된 보건의료인,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환자안전사고에는 위해가 이미 생긴 사고뿐 아니라 생길 우려가 있었던 사고도 포함됩니다. 보고된 정보는 보고학습시스템에서 조사·연구와 공유에 쓰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자의 뜻에 반해 보고자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고한 소속 직원에게 보고를 이유로 해고나 전보 같은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예외와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보고 대상 병원급의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인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자율보고하면 의료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언제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율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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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 환자안전법 제2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6. 21.)
- 의료법 제3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발행: 클리닉웍스(CLINICWORKS) · 대표 정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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