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임대차 계약갱신요구는 언제 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2026. 5. 12. 시행 기준). 다만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갱신 요구 기간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 |
| 갱신된 계약의 조건 |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 기준액 이하 임대차의 차임·보증금은 제11조 범위에서 증감 |
| 임대인이 기간 안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은 경우 |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 |
|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는 임대차 | 갱신요구 규정은 적용, 증감 청구는 제10조의2 |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구하나요?
기간은 임대차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시작해 1개월 전에 끝납니다. 계약서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요구한 내용과 임대인이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제10조제1항 각 호가 거절 사유를 정합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제17490호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연체한 차임액은 연체 사유의 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0조의9). 임대인의 다른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건물 전부나 일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거절 사유입니다.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임대인이 건물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고, 세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노후·훼손·일부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갱신되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하인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때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제10조제3항 단서와 제4항·제5항, 제11조가 적용 목록에 없습니다. 이런 임대차의 갱신 때 증감은 제10조의2에 따라 당사자가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해 청구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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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클리닉웍스(CLINICWORKS) · 대표 정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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