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견적·공동구매·중고 장비 계약의 대조
이 절을 마치면
동일 사양과 거래 책임을 기준으로 공급자를 비교해요.
요약
작성 제안: 공급자 자격과 제품의 적법성을 구분하고, 계약에서 약속할 성능·범위·책임을 구체화해요.
꼭 기억할 것
- 필요한 허가·인증·신고가 없는 의료기기는 진료에 사용해서는 안 돼요. 1
-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2
견적 요청 전에 비교 기준을 고정해요
의료기기는 제품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 인증 또는 신고 절차가 적용돼요. 1
판매·임대업 신고는 공급자의 영업 자격에 관한 절차예요. 1
의료기기취급자는 허가·신고를 한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동물병원 개설자를 말해요. 1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한 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임대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 예외가 있어요. 1
작성 제안: 견적을 요청할 때 제품명·모델명·제조사·허가 등의 식별정보와 공급자의 거래 자격 자료도 함께 받으면 좋아요. 신고증이 없으면 해당하는 예외 근거를 따로 적어 달라고 요청해요.
작성 제안: 이하의 비교표와 협상 순서는 저자의 실무 제안이에요. 법에서 정한 통일 견적서나 모든 업체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목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원장은 구매할 기능을 정해요. 실무 담당자는 업체마다 같은 항목으로 답변을 받아 보관해요.
공동구매도 실제 계약 상대방을 적어요
작성 제안: 공동구매 견적에는 장비 본체, 선택 부속품, 운송, 설치, 교육, 연동 및 필요한 검사 지원을 별도 항목으로 요청해요. 각 항목은 포함·별도 부담·제공 안 함으로 구분하면 좋아요. 제안 금액 옆에는 세금 포함 여부와 유효기간도 적어 달라고 해요.
작성 제안: 소화기내과 내시경이라면 본체와 내시경, 영상 저장 기능 및 재처리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 범위를 나누어 협의해요. 일반내과의 초음파나 이비인후과의 진료 장비도 필요한 부속품을 모델명까지 적어 비교해요. 이는 특정 구성의 구매를 권하는 뜻이 아니에요.
작성 제안: 계약서에는 판매자, 대금 수령자, 설치 수행자와 수리 접수처를 각각 표시하면 좋아요. 공동구매 모집자가 실제 계약의 어떤 당사자인지도 적어 달라고 요청해요.
채무불이행은 약속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은 그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와 예외를 정해요. 2
중고 장비는 알려진 하자부터 문서로 남겨요
작성 제안: 이 절에서 하자는 매매 대상의 결함을 말해요. 하자담보책임은 그 결함에 대해 매도인이 지는 책임이에요.
민법 제580조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에서 제외해요. 2 경매에는 제58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2
민법 제580조가 준용하는 제575조제1항에 따라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2
민법 제582조에 따라 제580조·제581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해요. 2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2
작성 제안: 계약 전에는 제조연도, 일련번호, 사용·수리 이력, 교체한 부품, 알려진 이상 및 소프트웨어 상태를 확인하면 좋아요. 자료를 받지 못한 항목에는 미제공이라고 표시해요.
작성 제안: 현재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앞으로 고장났을 때 지원할 범위를 별도 항목으로 협의해요. 알려진 결함은 수리 완료 조건과 수리 결과 확인 방법을 적어 달라고 요청해요.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처리 방법도 포함해요.
작성 제안: 보증에서는 적용 부품, 제외 사유, 출장비, 운송비, 점검비와 지원 종료 조건을 나누어 협의해요.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답변에는 공급 주체와 확인 날짜를 함께 남기면 좋아요. 확인하지 않은 잔존수명이나 중고 시세는 구매 판단의 확정 숫자로 쓰지 않아요.
서명 전에는 지급과 인수 조건을 맞춰요
임대차에서 차임은 장비를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에요. 2
작성 제안: 매매와 임대 견적을 함께 받았다면 소유권, 사용기간, 반납, 중도 종료와 종료 시 부담을 각각 질문해요. 이 항목들은 계약 검토를 위한 제안이에요.
작성 제안: 계약 별지에는 납품 장소, 공급 범위, 설치 완료를 판단할 항목과 미완료 항목의 보완 절차를 적으면 좋아요. 잔금 지급 시점은 검수 조건과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당사자와 협의해요.
제조업자와 그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은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에 있어요. 1 수입업자에는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해요. 1 판매·임대업자와 그로부터 판매·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는 제18조제2항이 적용돼요. 1
이들은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을 통해 의료기관이 취득하게 해서는 안 돼요. 1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는 예외가 있어요. 1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도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이 받게 해서는 안 돼요. 3 의료법 제23조의5제2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예외를 둬요. 3
작성 제안: 할인이나 지원을 제안받으면 명칭뿐 아니라 조건과 대가관계도 살펴요. 조건과 대가관계는 문서로 요청해요. 원장은 견적 원본, 질의 답변과 최종 합의본을 묶어 검토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해요. 개별 거래의 적법성 판단과 지원 조건의 예외 검토는 이 절의 확인 범위 밖이에요.
흔한 실수
- 중고라는 이유만으로 허가·인증·신고가 없는 제품을 진료에 쓰면 안 돼요. 1
- 작성 제안: 이미 알고 있는 하자를 계약서에 적지 않은 채 나중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계약 전에 처리 조건을 협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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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의료기기법 제26조 ①항
①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박람회ㆍ전람회ㆍ전시회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8>
민법 제580조 ①항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기기법 제2조 ③항
③ 이 법에서 "의료기기취급자"란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를 말한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 2. 의료기기 수입업자 3. 의료기기 수리업자 4. 의료기기 판매업자 5. 의료기기 임대업자
의료기기법 제13조 ③항
③ 제조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라 한다) 중 제조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21.7.20, 2023.8.8>
의료기기법 제15조 ⑥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그 수입업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수입"으로, "제조업허가"는 "수입업허가"로, "제조허가"는 "수입허가"로, "제조인증"은 "수입인증"으로, "제조신고"는 "수입신고"로, "생산관리"는 "수입관리"로, "제조업자"는 "수입업자"로 각각 본다. <개정 2014.1.28, 2015.1.28, 2016.12.2, 2017.12.19, 2024.2.6>
의료기기법 제18조 ②항
② 판매업자ㆍ임대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21.7.20, 2023.8.8>
민법 제575조 ①항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법 제23조의5 ②항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7, 2015.12.29>
민법 제582조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584조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기법 제2·6·13·15·17·18·2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0·575·580·582·584·61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3조의5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