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 대출 약정·담보·중도상환·특별한도
이 절을 마치면
기한이익 상실·용도 제한·담보 약정과 중도상환 수수료 등 부대비용, 카드·채권 금융의 상대를 점검할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약정의 조기 상환 요구 사유·담보·비용과 청약철회의 조건을 따로 읽어요.
꼭 기억할 것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법상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해요. 1
- 철회 대상 대출의 청약철회는 서면 등 발송과 받은 금전·법정 이자·비용의 반환이 함께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4
기한의 이익을 잃는 사유부터 읽어요
민법은 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요. 9
작성 제안: 기한의 이익은 약정한 이행기 전에는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의 이익이에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주장하지 못해요. 1
작성 제안: 법정 사유와 실제 약정의 조기 상환 요구 사유를 나눠 읽어요.
작성 제안: 약정에서 연체, 용도 외 사용, 추가 담보, 통지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찾아 표시해요. 각 조항의 발생 사유·통지 방법·보완 기회·상환 요구 범위를 나눠 적어요. 개별 약정은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특정 횟수의 연체나 용도 변경이 곧바로 전액 상환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미확인 조항은 은행에 설명을 요청할 질문으로 남겨요.
담보와 보증의 범위를 계약별로 대조해요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예요. 8
전문금융소비자는 전문성·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한국은행·법정 금융회사 등 법에서 정한 대상이에요. 8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받으면 담보권 설정·실행 사유·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해요. 2 소비자가 특정 사항만 설명받기를 원하면 그 사항으로 한정해요.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는 금지돼요. 3
작성 제안: 본인이나 법인의 소비자 구분은 은행에 확인해요.
작성 제안: 담보권 실행은 담보 재산으로 빚을 회수하는 절차예요. 제공자·재산·담보하는 채무·해지 조건을 대조해요.
작성 제안: 보증이 제시되면 누가 누구의 어떤 채무를 보증하는지 문서에 표시해요. 은행 대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 함께 있으면 계약 상대와 납부 비용을 따로 정리해요. 담보 설정에 동의하는 서류와 대출 약정서의 채무자·금액·계약 범위가 맞는지 검토해요. 이 항목은 검토 순서 제안이며 개별 보증의 유효성을 판단한 결론이 아니에요.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의 계약에서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도 금지 대상이에요. 3
작성 제안: 해당 사업자 대출의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대조해요.
대출성 상품의 전문금융소비자 범위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조합·단체 등이 포함돼요. 10
작성 제안: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인·조합·단체 항목에 넣지 말고, 다른 법정 항목과 일반금융소비자 대우 전환 요건까지 은행에 확인해요.
중도상환수수료의 예외 구조를 읽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의 전부나 일부를 갚을 때 부과하는 수수료예요. 2 부과 금지가 원칙이지만 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예요. 3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와 금융소비자 보호·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예외예요. 3
작성 제안: 예외라는 말을 수수료 면제로 읽지 말고 계약의 부과 기간·조건과 대조해요.
금융위원회는 2025-01-09 자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2025-01-13 이후 신규 대출계약에 실비용 범위의 수수료 개편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어요. 5 당시 자료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에는 개편 적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어요. 5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한 수수료율은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설명했어요. 5
작성 제안: 당시 공시 수치를 현재 의원 대출의 수수료율로 옮기지 않아요. 설명서에서 부과 여부·기간·수수료율을 받아 정리해요. 인지세·보증료·담보 설정 관련 비용은 실제 부담 여부와 부담자를 확인할 항목으로 두고, 확인 전 금액을 만들지 않아요.
철회와 위법계약 해지를 구분해요
작성 제안: 청약철회는 계약 신청의 뜻을 거두는 것을 말해요.
법이 정한 일반금융소비자의 대상 대출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의 기간을 두어요. 4 서류 제공 예외에는 계약체결일을 적용하고, 금전 등의 지급이 더 늦으면 지급일부터 계산해요. 4 당사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적용해요. 4
대출 철회는 서면 등을 발송하고 받은 금전 등과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비용을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4
작성 제안: 모든 사업자 대출·카드 거래가 대상이라고 일반화하지 말고 대상 상품과 개별 적용을 확인해요.
작성 제안: 적합성원칙은 고객 사정에 맞지 않는 계약을 권유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위법계약 해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체결한 대상 계약에 적용돼요. 7 대상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이에요. 11
법은 5년 이내의 대통령령상 기간에 서면 등으로 요구하도록 정해요. 7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고, 거절하면 이유도 함께 알려야 해요. 7 해당 규정에 따라 해지되면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어요. 7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7
위법계약 해지 요구 기간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해요. 1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11
카드 한도와 진료비 채권 거래의 상대를 적어요
작성 제안: 장비 계약을 카드 특별한도나 할부로 결제하려면 판매자·카드사·별도 금융회사 중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는지 정리해요. 특별한도 부여를 현금 입금으로 기재하지 않아요. 한도 유효기간, 결제 대상, 청구일, 취소 시 처리, 수수료는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요. 상품별 현행 약정을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이용 조건을 단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진료비 채권 거래는 대출인지 채권양도인지부터 구분해요.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된 채권이에요. 대항은 양도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것을 말해요.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그 날짜에 문서가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은 증서예요.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의 채무자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6 채무자 외 제삼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어야 해요. 6
작성 제안: 특정 진료비 채권 금융의 이용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하고, 지급 삭감·지연의 부담자를 계약에서 찾아요.
흔한 실수
- 철회 서면만 보내고 받은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는 실수: 대출 청약철회는 서면 등을 발송하고 받은 금전과 법정 이자·비용을 반환해야 효력이 생겨요. 4
- 중도상환수수료의 예외를 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만으로 보는 실수: 다른 법령상 허용과 대통령령상 예외도 함께 확인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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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제46조(청약의 철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ㆍ재화ㆍ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ㆍ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ㆍ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ㆍ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0항제2호 가·나목(발췌; 전체 목록은 요약 참조)
2.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ㆍ조합ㆍ단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 금융위원회 ·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